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전용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을 결제시 40% 소득공제 적용
가능하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도서, 공연 등에 사용분은 사용금액에 대하여 30%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율별로 금액이 분류되어
있음으로 이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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