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5인미만? 기준이 알고싶어요
현재 직원 상시근로자 5인 ( 4대보험 5명 )
일용직 근로자 1인 있습니다
출근은
월 : 3명 + 파출 1명
화 : 3명 + 파출 1명
수 : 4명
목 : 4명
금 : 5명
토 : 5명 + 파출 1명
일 : 5명 + 파출 1명
입니다.
파출은 매주 바뀌고 대략 2-3달마다 같은사람이 한번씩 오는거같습니다.
이런경우 파출도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일용직으로 신고중)
저희는 5인이상인가요 5인미만인가요?
가게는 쉬는날 없이 운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1. 파출(일용직) 근로자의 포함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출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근로계약의 형식(임시직, 일용직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인원을 근로자로 봅니다. 비록 매주 사람이 바뀌더라도 해당 업무(파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그 인원은 연인원에 합산되어야 합니다.
2. 요일별 근무 인원 산정 (1주일 기준 예시)
제공해주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1주일간 투입된 연인원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4명 (3명 + 파출 1명)
화 4명 (3명 + 파출 1명)
수 4명
목 4명
금 5명
토 6명 (5명 + 파출 1명)
일 6명 (5명 + 파출 1명)
1주일 총 연인원: 33명
3.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연인원 33명 ÷ 가동 일수 7일)
계산 결과 : 약 4.71명
이 수치만 보면 5인 미만으로 보일 수 있으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산정 결과가 5인 미만이더라도, 산정 기간 동안 일별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날이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위 예시에서 5인 이상 근무한 날 : 금, 토, 일 (3일)
전체 가동 일수 : 7일
3일은 7일의 절반(3.5일)에 미치지 못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2. 다만, 5인 미만 근로자가 투입된 일 수가 전체 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