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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짜로미려한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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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5인미만? 기준이 알고싶어요

현재 직원 상시근로자 5인 ( 4대보험 5명 )

일용직 근로자 1인 있습니다

출근은

월 : 3명 + 파출 1명

화 : 3명 + 파출 1명

수 : 4명

목 : 4명

금 : 5명

토 : 5명 + 파출 1명

일 : 5명 + 파출 1명

입니다.

파출은 매주 바뀌고 대략 2-3달마다 같은사람이 한번씩 오는거같습니다.

이런경우 파출도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일용직으로 신고중)

저희는 5인이상인가요 5인미만인가요?

가게는 쉬는날 없이 운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1. 파출(일용직) 근로자의 포함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출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근로계약의 형식(임시직, 일용직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인원을 근로자로 봅니다. 비록 매주 사람이 바뀌더라도 해당 업무(파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그 인원은 연인원에 합산되어야 합니다.

    2. 요일별 근무 인원 산정 (1주일 기준 예시)

    제공해주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1주일간 투입된 연인원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4명 (3명 + 파출 1명)

    화 4명 (3명 + 파출 1명)

    수 4명

    목 4명

    금 5명

    토 6명 (5명 + 파출 1명)

    일 6명 (5명 + 파출 1명)

    1주일 총 연인원: 33명

    3.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연인원 33명 ÷ 가동 일수 7일)

    계산 결과 : 약 4.71명

    이 수치만 보면 5인 미만으로 보일 수 있으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산정 결과가 5인 미만이더라도, 산정 기간 동안 일별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날이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위 예시에서 5인 이상 근무한 날 : 금, 토, 일 (3일)

    전체 가동 일수 : 7일

    3일은 7일의 절반(3.5일)에 미치지 못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2. 다만, 5인 미만 근로자가 투입된 일 수가 전체 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