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아니면 형법상 다른 죄가 적용되나요?
A는 B를 직원으로 고용했습니다. B의 업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해야하는 업무가 있는데, A는 소각비용을 아끼기 위해 B에게 불법소각을 지시하면서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면 대납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B가 직원으로 근무한 2년여동안 5회에 걸쳐 적발이 되었고 총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B는 A에게 대납 약속을 지킬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A는 B의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결국 A는 B에게 과태료를 대납해줄 것처럼 기망한 것이었고, 이를 통해 소각료를 아낌과 동시에 B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목적이 있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즉, A에게 애초 과태료 대납 의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경우 A에게 형법상 적용되는 죄목이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망으로 재산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이므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당사자 간 약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민사상 책임과 별개로,
해당 폐기물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처리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 관련 법(가령 폐기물 관리법)위반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