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촬영한 사람 및 감사팀 처벌 가능한가요?
직장 동료 A가 동료인 B의 일탈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사측에 자료를 제공하여 B가 사측으로부터 감사 조사 및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A는 업무상 목적으로 개인정보 주체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진을 촬영 후 증거물을 제공을 한 것인데, A를 고소하거나 사측에서부터 받는 징계를 무효할 수는 없나요?? 그리고 불법적인 증거를 가지고 B를 감사한 감사인을 고소할 수는 없나요?
A가 감사 목적으로 촬영한 영상이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면 그 목적이나 촬영방식을 고려할 때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1명 평가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직장동료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고소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