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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반딧불183

활발한반딧불183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해당여부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드립니다.

A라는 직원이 회사 공유폴더(공유폴더 속 A가 사용하는 폴더)에 본인의 바디프로필(속옷차림) 사진을 실수로 업로드하였는데, 이를 모른 채 퇴사하였습니다.

해당 사진의 존재를 A의 인수인계 파일을 정리하던 B라는 직원이 알게 되었고,

B가 다른 직원 C에게 퇴사한 A의 속옷차림 사진이 있다고 하며 해당 사진이 들어있는 공유폴더의 경로를 알려주었습니다.

(C도 원래 A의 속옷차림 사진에 접근할 수 있었으나, 경로가 복잡하고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는 경로여서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가, B가 알려줌으로써 A의 속옷차림 사진의 존재 및 그 경로를 알게 되어 언제든지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B가 C에게 공유폴더 경로를 제공한 이러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행위로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해당 영상물을 볼 수 있는 경로를 안해한 것으로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제공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