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간 분양권 증여시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름으로 청약당첨되어 계약금 10프로 납입시에
제가 돈을 빌려드렸는데요
계약금+옵션비 = 4800만원
빌려드린돈 = 2300만원
중도금은 아직실행전입니다.
전매제한6개월 풀리는날 바로 증여하려는데 현재 계약금은 5000만원이 되지않는 4800만원이라 증여세는 면제가 되어 그냥 하면 깔끔한데 ... 향후 프리미엄이 어떻게 형성될지를몰라 계약금중 2300만원을 빌려드린걸 증명하고? 나머지 2500만원과 프리미엄2500만원으로신고를해도 증여세5000만원기준에 해당이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