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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키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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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암 3기C 환자로, 산정특례 만기현재 표적항암제(린파자)를 계속 복용중이면 재연장 가능한가요?

성별
여성
나이대
62
기저질환
난소암 3기 C
복용중인 약
린파자. 표적항암제

21년 재발로, 화학항암제 6회 치료후 항암제 린파자 적극 치료중임.

-2차이상 백금민감성 BRCA 변이 재발성 고도 난소암 환자는, 올라파립(린파자)을 투약기간에 제한없이 급여가능하다.

심평원 규정 63페이지 1,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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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21년 재발이라면 아직 암에 대한 치료를 하고있는 중이라서 산정 특례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주치의가 알아서 연장 해주실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