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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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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산 취득가액을 과소로 계상했는데 손익에는 영향이 없을 경우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손실 분개 후 세무조정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손익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서 전기 손금산입 유보, 당기 손금불산입 유보로 하는게 맞는건가싶은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당해연도 1.1에 해당 분개를 하시고 전기 및 당기 세무조정에 각각 손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손금불산입 플러스 유보로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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