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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퇴직소득 분개 누락으로 인한 전기오류수정손실 인식 관련

안녕하세요

전기 퇴직소득 분개 누락으로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인식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손익-영업외비용 900번대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인식하는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전기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자의 손비로 회계처리 및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

      단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퇴직한 근로자애 대한 퇴직 관련 회계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거나 또는 다음 과세기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여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영업외비용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