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가즈아인생살이
가즈아인생살이

부가가치세에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할 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사업자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현금매출 명세서를 제 때에

제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나요?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매출명세서를 누락했더라도 실제 발생된 매출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추후에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를 더 내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가산세 ]

    ⑧ 사업자가 제55조 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2016.12.20 개정)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업종이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제출 수입금액의 1%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