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에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할 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사업자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현금매출 명세서를 제 때에
제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나요?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매출명세서를 누락했더라도 실제 발생된 매출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추후에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를 더 내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가산세 ]
⑧ 사업자가 제55조 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2016.12.20 개정)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업종이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제출 수입금액의 1%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