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1만원권 2장을 주셨는데 지폐의 1/3이 훼손되었고 마치 탄 것 같은 돈이던데 은행에서 교환불가 기준이 뭔가요?

저희 집에 며칠 전에 놀러오셨는데 2장 다 돈이 온전치 않고 상태도 안 좋지만 뜯어진 돈이고 그래서 사용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불에 탄 것 같은 느낌이고 돈이 지저분합니다. 은행에서 바꿔줄지는 모르겠지만 교환이 안되는 지폐는 기준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지폐 교환이 가능한 기준은 지폐가 훼손되었거나 일부가 훼손되었더라도 일정 부분 이상이 보존된 경우 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폐의 1/3 이상이 소실되었거나 태워져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교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지폐가 불에 탄 흔적이 있거나 찢어지고 오염되어도 남은 면적이 충분히 남아 있고 위조가 아닌 정상 지폐임이 확인되면 교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훼손 정도가 심하거나 지폐의 식별, 확인이 곤란한 상태라면 교환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니, 가까운 은행 방문 전 한국은행이나 해당 은행에 문의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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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훼손된 돈의 교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훼손된 지폐는 은행에서 교환을 해주는데

    전체 면적의 3/4 이상 남아있다면 전액을

    2/5에서 3/4 미만이면 반액을 교환해 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