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예쁜큰고래49
예쁜큰고래4923.08.10

전세자금 1억8천을 부모님에게 도움받았습니다.


명의는 저구요
다음주 계약입니다

해당사항에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건가요
증여세가 부과가 안될려면 차용증 쓰고 매달 얼마씩 갚으면되는거에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차용의 경우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으면 증여로 보지 않고 차용으로 인정됩니다.

    2억 이하의 차용 시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에도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적정이자율 4.6%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이 연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음)에 걸리는 범위는 아닙니다.

    다만,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이 없는 경우 차용 자체가 부인되고 증여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여로 보게 되면 적정이자와의 차이에 대해서가 아니라 차용 금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이자상환내용을 차용증에 같이 기재하시고 실제로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법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이며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차용증 작성을 하더라도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차용증작성과 부모자식간 금전거래에 대해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tangch/22316605833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전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전세 만료 이후에 부모님께 상환하시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세 만료 이후에 전액을 상환하셔도 되지만, 걱정이 되신다면 매달 30만원정도 꾸준히 상환하시고 전세 만료에 미상환잔액을 상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