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관련 근속일수 및 상여금 가산액 질문합니다
2024.3.1.부터 ~2025.2.28일까지일했다면 근속일수 365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설날 명절보너스 100만원 추석명절보너스 100만원 성과상여금 200만원이고
평균임금3달치가 200일경우에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과정도나와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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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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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너스 및 상여금 등은 12개월로 나눈 뒤 3개월을 곱하여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365일이 맞습니다.
2.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보너스 및 성과상여금 1년분)×3/12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하므로 평균임금=(6,000,000+1,000,000)÷90=77,778
퇴직금=77,778×30=2,333,340
다만, 연장근로 등이 있을 경우에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해당 근로기간이면 근속일수 365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