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대상자 집이 있으면 안되나요???

기초수급 대상자 계산 법이 있나요?

신청을 해보라는데 신청에는 적합이라고 뜨는데 동사무소 가니 집이 있어서 안된다네요ㅠㅠ

집 외엔 아무것도 없는데 집을 갖고 계시다고 못받는다네요

  1. 65세 이상 되면 받는 기초 연금57만 6천원 외엔 소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2. 집 가격 kb 부동산 가격 3억2천(대출 3천) 집 매매 할때 1억 8천 5백에 매매했는디 집값이 올라서요

  3. 자동차도 없습니다

기초수급에 해당이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초 수급 대상자가 되려면 소득과 재산액을 따집니다 재산은 그 재산 가액을 연수입으로 환산하는 법에 따라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으면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3억 2천만 부동산이라면은 공시지가로 나오는 금액을봅니다 기초수급 대상자는 재산 가액이 물론 집과 자동차 다른 거 다 포함해서 9,900만 원 이상이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귀하의 경우, 동사무소에서 기초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주택의 가치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이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어야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초수급 대상자는 집이 있으면 안 되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초수급 대상자는 정말 돈이 없는 사람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 연금을 받는 것은 사실 나이가 드신 분들의 디폴트이고 집이 있다는 유무 자체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마 세금도 더 내실 것입니다. 집에 대출이 있는 것을 모두 관여를 한다면 한국에 PF 사태는 터지지 않습니다.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중산층입니다. 집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여도 이를 환매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 수급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행정사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