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슬기로운귀뚜라미286
슬기로운귀뚜라미28622.09.10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작년에는 50퍼센트 받았고 집값이 오른건지.. 자가자택인디.. 변동이없는데요 재산은 분명.. 올해는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이 넘어서 안된다고 하는데요.ㅠㅠ 도와주세엽..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이 현재는 2억이지만

    23년 신청분부터는 2억4천(1억7천이상 50프로)으로 인상될 예정이니 반기는 안되셨다면 내년5월 정기로 신청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이며, 여기서 주택가액은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으로 전년도에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 공시지가가 상승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른 재산가액에 변동이 없다면 주택의 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요건 중 재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