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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확신에찬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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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보이스 발행 시 부가세 별도로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해외 인보이스 발행 예정입니다.

인보이스 발행 시, vat 별도로 공급가액과 세액 따로 작성하는 것이 맞을까요?

vat 별도 금액으로 수령하고 싶은데, 해외 인보이스라는 이유로 vat를 기재하면 안되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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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해외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됨으로 '인보이스' 작성시 공급가액만 기재하면 됩니다.

    즉, 인보이스 작성시 부가가치세는 기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