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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군함조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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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색 신호 좌회전시 12대중과실 해당되나요?

친구가 좌회전 차선으로 주행 중에 좌회전 신호가 주황색으로 바뀌었는데 그냥 진입했다가 아직 빨간불인데 직진 시작한 오토바이와 부딪혔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중상인 것 같구요.

이럴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보험사에 사고 경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대로 밝히는 게 최선인가요? 마지막으로 친구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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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쪽 모두 신호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사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보이며 글 내용대로라면 양쪽 모두 중과실 사고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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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대법원의 판결 이후로 황색 등에 진입하여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신호 위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적색 등에 예측 출발을 한 것이면 신호 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결국 황색등 신호 위반 대 적색 등 신호 위반이 될 것이고 과실은 황색 등 신호 위반이 작을 수 있으나

    경찰에 신고되면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피해정도와 형사 합의 여부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감경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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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얼마전 판례에서 위 사건과 같은 경우 신호위반이라고 판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오토바이 운전자도 신호위반 상태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를 확보하여 정확한 과실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고 경위는 사실대로 밝히셔야 하며,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민사적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경찰서에 신고가 된다면 기소가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형량을 경감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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