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 할머니가 매일 찾아옵니다 해결 방법 있을까요
미용실을 하고 있는데 매일 2~4번 씩 찾아와서 똑같은 말을 하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염색 얼마인지, 지금 되는지 된다 하면 그냥 가버리고, 바쁠 땐 앉아있다가 그냥 꼭 한 마디 하면서 가버리고
결론은 단 한번도 저희 가게를 이용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답변이 마음에 안 들면 소리를 지르면서 대답이 왜 그러냐 꼬투리를 잡습니다
오히려 손님들이 그런 적 없다고 커버 쳐줄 정도입니다
하도 시달리다 보니 이제 화가 나서 저도 화를 냈습니다 그 후로 며칠 안 오다가
오늘은 가게 밖에서 그렇게 살지마 미x년아라면서 고성방가를 하네요.
저희 손님들은 저 할머니 왜 저러냐고 웅성거리고, 저는 미칠거 같은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반복적으로 미용실을 찾아와서 소란을 일으킨다면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미용실 내부로 들어온다면 건조물 침입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방문하여 이용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방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관련 증거가 없다면 현재 단계에서 고소를 진행하기보다 그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게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