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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어쩌면사랑이넘치는김치전
어쩌면사랑이넘치는김치전

웬 할머니가 매일 찾아옵니다 해결 방법 있을까요

미용실을 하고 있는데 매일 2~4번 씩 찾아와서 똑같은 말을 하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염색 얼마인지, 지금 되는지 된다 하면 그냥 가버리고, 바쁠 땐 앉아있다가 그냥 꼭 한 마디 하면서 가버리고

결론은 단 한번도 저희 가게를 이용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답변이 마음에 안 들면 소리를 지르면서 대답이 왜 그러냐 꼬투리를 잡습니다

오히려 손님들이 그런 적 없다고 커버 쳐줄 정도입니다

하도 시달리다 보니 이제 화가 나서 저도 화를 냈습니다 그 후로 며칠 안 오다가

오늘은 가게 밖에서 그렇게 살지마 미x년아라면서 고성방가를 하네요.

저희 손님들은 저 할머니 왜 저러냐고 웅성거리고, 저는 미칠거 같은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반복적으로 미용실을 찾아와서 소란을 일으킨다면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미용실 내부로 들어온다면 건조물 침입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방문하여 이용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방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관련 증거가 없다면 현재 단계에서 고소를 진행하기보다 그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게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