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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코알라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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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데 2년 연장 1번 후 또 재연장시 재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저는 17년도에 전세 원룸 2년 계약으로 살던 중,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게 되었고 재계약서를 쓰지 않고 그냥 관리비만 새로운 집주인 계좌로 송금하여 지내다가 집주인이 2년 연장을 하라고 하여 또 2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만기가 3개월 남은 시점입니다. 도중에 집주인이 관리비가 너무 적다며, 월세를 20만원 달라고 하였고, 저는 전세인데 무슨 월세를 달라고 하냐고 하니, 집주인은 당장 나가라고 하였고, 저와 이런저런 다툼이 있었으나 잘 마무리가 되어서 관리비만 내고 지냈습니다. 만기가 3개월 남은 시점에서 집주인이 갑자기 돈이 없다며 2년 갱신하는 게 어떻냐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저는 원룸 5000만원에 관리비 명목으로 10만원정도 내고 있는데요, 계약서는 17년도 계약서입니다. 집주인 바뀌기 전의 계약서요. 집주인이 바뀔 경우 계약서가 새로운 집주인으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하여 쓰지 않았는데, 제가 계약기간 2년 + 1번의 연장과 새로운 연장 2년으로 살 경우에,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2) 17년도의 계약서에 전입신고를 하여 확정일자 도장이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쓰게 된다면 확정일자는 17년도에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집주인이 조금 별나신 분인데, 본인이 먼저 2년을 갱신하여 살으라고 하다가 도중에 관리비가 적다며 월 20만원 더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제가 줄 의무는 없는 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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