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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코알라278
대견한코알라27822.12.06
전세로 살고 있는데 2년 연장 1번 후 또 재연장시 재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저는 17년도에 전세 원룸 2년 계약으로 살던 중,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게 되었고 재계약서를 쓰지 않고 그냥 관리비만 새로운 집주인 계좌로 송금하여 지내다가 집주인이 2년 연장을 하라고 하여 또 2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만기가 3개월 남은 시점입니다. 도중에 집주인이 관리비가 너무 적다며, 월세를 20만원 달라고 하였고, 저는 전세인데 무슨 월세를 달라고 하냐고 하니, 집주인은 당장 나가라고 하였고, 저와 이런저런 다툼이 있었으나 잘 마무리가 되어서 관리비만 내고 지냈습니다. 만기가 3개월 남은 시점에서 집주인이 갑자기 돈이 없다며 2년 갱신하는 게 어떻냐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저는 원룸 5000만원에 관리비 명목으로 10만원정도 내고 있는데요, 계약서는 17년도 계약서입니다. 집주인 바뀌기 전의 계약서요. 집주인이 바뀔 경우 계약서가 새로운 집주인으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하여 쓰지 않았는데, 제가 계약기간 2년 + 1번의 연장과 새로운 연장 2년으로 살 경우에,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2) 17년도의 계약서에 전입신고를 하여 확정일자 도장이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쓰게 된다면 확정일자는 17년도에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집주인이 조금 별나신 분인데, 본인이 먼저 2년을 갱신하여 살으라고 하다가 도중에 관리비가 적다며 월 20만원 더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제가 줄 의무는 없는 거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7년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기간중에 임대차목적물이 매매가 되어도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되었습니다.

    따라서17,19,21,23년도까지 2년간씩 계약이 갱신되어 왔고, 23년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으로부터 갱신계약을 통보제안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갱신재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인이 바뀐 갱신계약이라 할지라도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차임의 증감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쓸 필요는 없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차임과는 달리 관리비는 사실상 사용량에 따라 정산 하는 개념의 비용이므로 일정액으로 새로 정할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정하실 내용입니다.

    잘 협의하셔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저는 원룸 5000만원에 관리비 명목으로 10만원정도 내고 있는데요, 계약서는 17년도 계약서입니다. 집주인 바뀌기 전의 계약서요. 집주인이 바뀔 경우 계약서가 새로운 집주인으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하여 쓰지 않았는데, 제가 계약기간 2년 + 1번의 연장과 새로운 연장 2년으로 살 경우에,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답변) 새로운 계약서를 굳이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임대기간 연장이나 계약갱신청구권등을 사용할 시에는 문자나 카톡 등 확실히 증빙할 수 있는 근거는 항상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2) 17년도의 계약서에 전입신고를 하여 확정일자 도장이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쓰게 된다면 확정일자는 17년도에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주민센터에 가셔서 새로운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3) 집주인이 조금 별나신 분인데, 본인이 먼저 2년을 갱신하여 살으라고 하다가 도중에 관리비가 적다며 월 20만원 더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제가 줄 의무는 없는 거 맞을까요?

    답변) 옙!! 없습니다. 관리비와 월세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위와 같은 경우 임대인이 변경되었기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좋을듯 보입니다. 또한 중간에 변경된 사항이 있기에 특약으로 이를 명확하게 남겨두시는게 유리해 보입니다.

    2)만약 보증금이 인상된다면 확정일자는 새로 받으셔야 하고 보증금이 내려가거나 동일할 경우는 따로 받으실 필요없습니다.

    3)만약 월차임이라면 불가하지만, 관리비의 경우 계약상 내용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명목상 10만원씩 별도로 지급하였다면 시세 변경에 따라 증액 할수 있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의사를 통보하여 계약연장을 또 하시면 됩니다. 대항력에 의해 임대인이 바뀌어도 계속 거주할 수 있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계약 연장하시면 됩니다.

    월세나 관리비 변동이 있다면 계약서작성하시고 특약사항에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계약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2)경매나 공매시 보증금을 잃지 않으려고 우선변제권행사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보증금이 그대로라면 확정일자를 안받으셔도 됩니다. 보증금변동이 없다면 전에 받은 확정일자 그대로 효력이 유지됩니다.

    3)계약갱신시 5%이내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월세만 인상한다면 월세×5% 해보시면 상한선이 나옵니다.(정확한계산과 월세×5% 진짜 거의 비슷하기때문에)

    5%를 초과하여 지불하였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서를 굳이 쓰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집주인이 바뀐지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고 했으니 현 임대인을 계약자로 하는 계약서로 바꿔주는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2. 전입과 확정일자는 보증금의 변동이 없으면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3. 갱신 계약시 임차료에 대한 협의 없이 갱신된 후 그렇게 말한것이라면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