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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머쓱한타킨110
머쓱한타킨110

가족간 대여금을 증명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아버지에게 1억원를 빌려 사용하려하는데 국세청에서

증여로 보지 않을까 걱정이되네요.

차용증에 이율은 어느정도까지 인정해주나요?

또,세무서에 가서 신고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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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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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1억원의 경우 무이자로 차입하셔도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간의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후 꾸준히 원금 상환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려는 경우 차입 금액이 2.17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대여/차입에 대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로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1억원 정도는 무이자로 빌리셔도 증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용증은 꼭 작성하시고 불안하시면 이자를 조금이라도 매월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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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과 이자를 성실하게 상환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나,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있지 아니한데 무이자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아버지와 차용증을 쓰고 빌리시고 정상적으로 원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차용금액이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매달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