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대여금을 증명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아버지에게 1억원를 빌려 사용하려하는데 국세청에서
증여로 보지 않을까 걱정이되네요.
차용증에 이율은 어느정도까지 인정해주나요?
또,세무서에 가서 신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1억원의 경우 무이자로 차입하셔도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간의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후 꾸준히 원금 상환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려는 경우 차입 금액이 2.17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대여/차입에 대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로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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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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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정도는 무이자로 빌리셔도 증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용증은 꼭 작성하시고 불안하시면 이자를 조금이라도 매월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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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과 이자를 성실하게 상환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나,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있지 아니한데 무이자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아버지와 차용증을 쓰고 빌리시고 정상적으로 원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차용금액이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매달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