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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깡패겅쥬입니다. 길을 걷다가 물건이나, 금전..즉 돈을 주웠을때 주인을 찾아 줄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물건을 줍거나, 돈을 주웠을때 사례비를 얼마나 지급해야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보통 물건 또는 금전을 주었을 때는 10% 정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같은 거를 주었을 때는 보통 5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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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미야보미야
질문해주신 주운 물건에 대한 사례금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돈을 줍거나 해서 돌려주게 되면
사례금은 일반적으로 5 ~ 20퍼센트 사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