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서류 및 준비 절차

제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고 싶어요

60세 이상이신 근로자분들은 일용직 3명 있고 정년퇴직 개념이 따로 없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할려하는데 저희가 따로 준비해야할게 있나요?

아니면 신청 해보고 안되면 그때 안되는 이유 찾아서 수정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은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Eb0203Info.do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로서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이상 계속고용(또는 3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두어야 합니다(재고용).

      2. ① 사업장의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 (제도 도입 전·제도 도입 후 모두 제출) ②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③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 지급 증빙서류 - 계속고용된 날이 23. 1. 1.이후인 근로자는 제출 불필요 ④ 그 외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를 고용보험 온라인(www.ei.go.kr) 혹은 우편(지원금 신청서 원본)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