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로서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이상 계속고용(또는 3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두어야 합니다(재고용).
2. ① 사업장의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 (제도 도입 전·제도 도입 후 모두 제출) ②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③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 지급 증빙서류 - 계속고용된 날이 23. 1. 1.이후인 근로자는 제출 불필요 ④ 그 외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를 고용보험 온라인(www.ei.go.kr) 혹은 우편(지원금 신청서 원본)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