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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댓글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댓글에서 작성자가 아닌 제3자와 싸우다가 소추라서 여친이랑 헤어졌나? 라고 서로 익명인 상태에서 달았는데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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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에브리타임 댓글 사례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통매음)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통매음 성립을 위해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는 성적 욕망과 관련된 목적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의 성적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특정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위해서는 성적수치심을 주는 언행이어야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