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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꺽정
임꺽정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2019년부터 계속 다니고는 있는데, 퇴직금을 안주려고 편법을 씁니다 뭐냐면 길어도 10개월째엔 사직서를 쓰고 퇴사하게 하고 한달쉬게 한후 다시 입사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재직기간이 쭈욱 이어지지 않고 7개월일하다 퇴사했고 또 재입사해서 이번엔 10개월일하다 퇴사. 이런식으로 하고있고요 건강보험도 쭈욱 이어지지않고 어떤건 7개월, 어떤땐 10개월,. 어떤땐 4개월 취득후 상실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다음 올해부턴 일하다 사람들이 한달을 쉬고 오게하는데 그렇게하니 일잘하는사람들이 한꺼번에 한달을 쉬게되니 일이 안되서 아예 계속 일하게 하되 몇달부턴 월급에서 아예 퇴직공제금이란 말도안되는 명목으로 월급의 10%를 공제하고 퇴직할때 준다고 합니다. 화나지만 어쩔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2019년 처음 일할때부터 계산해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고발한다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공백기간이 실질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이라면 각각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퇴직금 지급을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편법적으로 공백기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공백기를 제외한 근무기간 전체를 합산해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여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퇴직금 지급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을 단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한달 정도 공백기간이 반복되었던 사례로 보입니다. 공백기간이 있어도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퇴직금 등 회피를 위한 것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퇴직금 채권 소멸 시효는 3년 인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퇴직금 재원은 사용자가 별도로 사용자의 재원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할 때마다 근로자가 직접 자필 서명으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에 기하여 사직처리를 하고(실제로는 회사가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경우에 하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다시 입사하는 형태로 처리해 왔다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로한 기간 전부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따라서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 내용, 입퇴사를 반복해야만 했던 이유 등 여러 정황이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잠탈하기 위해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기 전에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점을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한다면 (사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체 근무한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3.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을 둘러싼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만일 문제를 제기하신다면 다른 동료직원들과 함께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