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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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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17.11월에 혼인신고했구요
신랑은 15년에 불미스러운일로 교도소 수감
되었습니다 현재도 수감중이고요 올7월 출소합니다 .징역수발 쭉 하다가 가석방때문에
혼인신고 요구하여 저혼자 가서 했는데요.
사랑해서 했지만 오랜 수년의 기간동안 서로 지치고 더이상 저희 둘에겐 희망이 없는듯하여
각자의 길을 가려고합니다 둘다 20대중반이고..
수용증명서 제출하면,혼인관계동안 신랑수감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부부로 살지못한것에 대하여
청구하고 싶은데 무효소송 조건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가치투자님.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무효소송에 대해 질문하셨네요.

      민법이 정하고 있는 혼인 무효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질문자님의 경우 결국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주장해야 되는데, 내용으로 보아서는 혼인신고시 혼인의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셔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