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사정과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혼인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언하여 말씀드리는 것 역시 안타깝지만 혼인의 무효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이외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근친혼을 말합니다)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따라서 혼인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혼인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모두 이혼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혼인의무효나 혼인의취소 사안이 아닌 이혼사안에 해당합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해당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