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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브랑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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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소송후 호적정리하려고합니다.

4-5년전쯤 제 딸들을 신랑과 이야기해서 친자가 아닌 제딸들을 신랑의 친자라고 인지청소소송을 해서 지금은 아이들이 신랑의 친자로 가족관계등록이 되있습니다.

근데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수없게되어서 이혼하려고합니다.

신랑이 이혼하고 지금은 호적정리를 원합니다.

변호사 선임후 유전자 검사를해서 호적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인지청구소송을 할때 신랑이 친자라고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와서 호적 정리를 하게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지청구의 소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남편분이 친자로 인지를 한 상황입니다.

    이미 인지된 자녀를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혼 후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등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