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과 상간소송시 필요한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편과 합의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남편과 상의는 안 되어있는 상태라서 미리 찾아보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미성년자녀가 2명 있는데, 1명은 이번년도 10월 말에 성년이 됩니다.

합의이혼시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저와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과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상간녀가 있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증거가 있지 않습니다. 새벽에 상간녀가 집에 한 번 찾아왔던 기록만 있습니다.

상간소송시 필요한 증거는 어떤게 있을지 간단하게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남편과 합의이혼을 준비하시면서 상간 위자료 증거까지 미리 챙기려는 상황이군요.

    협의이혼 신청 때 혼인관계·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갖추게 되고, 미성년 자녀가 있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한 양육·친권자 협의서를 내셔야 합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대신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상간 위자료는 성관계가 필수요건은 아니고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부부의 신의를 깨는 부적절한 교제)면 인정되지만, 상간녀가 남편이 기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당시 혼인이 파탄 전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새벽 방문 기록만으로 충분한지는 방문 빈도·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통화·메시지·사진 등 교제 정황을 드러내는 자료를 함께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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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시 상간을 했다는 증거와 상간녀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