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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이구아나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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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서류 제출할때 부부 둘 다 가야되나요?

결혼 32년차 여러가지 상황속에서 근근히 부부의 끈을 이어왔는데 남편의 요구로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법원에 서류제출하러 둘 다 가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부 중 일방이 수감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 모두 함께 출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접수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같이 접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기일에는 같이 출석하셔야 합니다.

  •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