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본문).
코로나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직도 가능합니다.
CCTV 부분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