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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재규어81
코로나로 인해 각 지자체내 학교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해당인원을 모집 및 채용시 자원봉사자로 분류된다는것을 이유로 휴게시간 및 장소를 제공해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 교육청의 주장처럼 삼복 더위에 쉬지도 못하고 5시간씩 계속해서 일만 해야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으시면 근로자로서 권리 주장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모집방식 근무형태 근무조건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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