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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콘도르162
귀한콘도르16221.05.17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으로 건물을 폐쇄해서 출근을 못하게 됬는데 이럴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건물에 작게 사무실을 대여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관련 근무를 하는 협력기관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근무하는 대학교 건물에 확진자가 발생해서 내일 하루 건물을 폐쇄하게되서 부득이하게 출근을 못하게 됬습니다.

저희 회사로서는 대학교 방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지만 내일 하루 동안 근무를 못하게 되서 임금지불에 대해

정부에서 이럴경우 지원해주는 정책을 어디서 본거 같은데 그런 정부 지원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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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 합니다) 제47조 및 제49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일시적 폐쇄, 오염 장소에 대한 소독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격리조치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을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진자 혹은 밀접접촉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단순히 사업장 폐쇄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지원제도가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 등 임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건물이 폐쇄되어 출근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어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건물을 폐쇄를 하더라도 휴업수당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대학교 건물에 작게 사무실을 대여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관련 근무를 하는 협력기관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근무하는 대학교 건물에 확진자가 발생해서 내일 하루 건물을 폐쇄하게되서 부득이하게 출근을 못하게 됬습니다.

    저희 회사로서는 대학교 방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지만 내일 하루 동안 근무를 못하게 되서 임금지불에 대해

    정부에서 이럴경우 지원해주는 정책을 어디서 본거 같은데 그런 정부 지원금이 있을까요?

    ☞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희 회사로서는 대학교 방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지만 내일 하루 동안 근무를 못하게 되서 임금지불에 대해

    1.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것이므로 회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지원제도가 있는지 확인해보시 바랍니다. 지자체마다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자신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이 아님에도 피해를 보며, 근로자를 유지해야하는 바,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할것이며,

    근로자의 경우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지원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이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