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문화센터 강사 자가격리시 대강료 지급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센터에 출강하는 강사입니다. 회사와 강사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사에서 나가라는 문화센터에 나가 시간당 페이를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센터 말고도 학원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이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수업내내 둘다 마스크를 끼고 수업하였고, 자가격리하라고 연락은 오지 않았지만, 자가격리를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실을 회사에 이야기를 하였고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할 것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강사위탁계약서에 보면 대강료가 시간당 25000원인데, 이를 제가 지불하여 다른 강사를 구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제가 다른 학원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개인적인 사정이므로 다른 강사를 구하는 대강료를 저보고 지불하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아보이는데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자가격리자가 되거나 확진자가 되서 수업을 폐강해야할 때 제가 보상해야되는 것들이 있나요?
혹은 수업이 폐강하게 되어 회사가 저로 인한 수입이 없게 되면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아래에 있는 질문까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