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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고슴도치91
말쑥한고슴도치9121.09.05

문화센터 강사 자가격리시 대강료 지급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센터에 출강하는 강사입니다. 회사와 강사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사에서 나가라는 문화센터에 나가 시간당 페이를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센터 말고도 학원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이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수업내내 둘다 마스크를 끼고 수업하였고, 자가격리하라고 연락은 오지 않았지만, 자가격리를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실을 회사에 이야기를 하였고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할 것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강사위탁계약서에 보면 대강료가 시간당 25000원인데, 이를 제가 지불하여 다른 강사를 구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제가 다른 학원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개인적인 사정이므로 다른 강사를 구하는 대강료를 저보고 지불하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아보이는데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자가격리자가 되거나 확진자가 되서 수업을 폐강해야할 때 제가 보상해야되는 것들이 있나요?

혹은 수업이 폐강하게 되어 회사가 저로 인한 수입이 없게 되면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아래에 있는 질문까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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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지만 직원으로 근무하신게 아닌 일종의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였다면

    강사위탁계약서로 당사자가 약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자가격리자가 되거나 확진자가 되서 수업을 폐강해야할 때 제가 보상해야되는 것들이 있나요?

    혹은 수업이 폐강하게 되어 회사가 저로 인한 수입이 없게 되면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프리랜서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경우

    투잡근무로 인해 발생한 자가격리는 문화센테에서 미리 예상할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

    별도 보상 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센터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강을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질문자가 모두 감수해야할 것은 아니며,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로서 문화센터가 해당부분은 감수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자문은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위탁계약 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 상담을 통해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