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뺑소니 비슷한 것을 당했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고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휴일에 난 사고라 산재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경위는
사고발생개요
xxx는 2026년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423-10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 중이었습니다.
해당 도로는 본인 진행 방향 기준으로 3차선 및 4차선 차량이 직진 진행 시 앞쪽에서 각각 1차선 및 2차선으로 이어지는 형태의 도로였습니다. 당시 본인은 정상적으로 직진 가능한 차선으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좌측 2차선은 좌회전 전용 차선이었으며, 해당 차선에서는 직진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좌측 2차선에 있던 관광버스로 추정되는 대형 버스가 안전 확인 없이 무리하게 우측 직진 방향으로 진입하였습니다.
버스가 갑작스럽게 본인의 진행 방향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충돌 위험이 발생하였고, 본인은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및 회피를 시도하던 중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며 도로에 넘어졌습니다.
이후 넘어진 상태에서 해당 버스의 뒷바퀴가 본인의 왼쪽 팔 부위를 밟고 지나간 것으로 판단되며, 그로 인해 왼쪽 팔꿈치 복합골절, 손목 미세골절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 버스 운전자는 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장에 정차하거나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해당 버스는
* 좌회전 전용 차선에서 직진 방향으로 위법하게 진입한 점
* 안전 확인 없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 및 진입하여 사고를 유발한 점
* 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사고 당시 영상 일부와 사고 시간대는 확보된 상태이며, 관광버스로 추정되는 사고 차량의 외형 또한 영상에 촬영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버스는 특정했으며 기사 특정중이라고 했습니다(하루전)
지금 손해사정사를 고용해야 할지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지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지만 지금 상황은 이번 목요일에 버스만 특정됐다는 경찰 연락만 받은 상태고 그 뒤에 어디 버스사인지 기사는 특정이 됐는지 연락이 오거나 전화나 문자를 했을때 답이 있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주변 어른들이 경찰이랑 버스사랑 뒷거래 있는게 아니냐 증거인멸 할 시간을 주는거 아니냐 같은 소리를 하는데 약간은 불안한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솔직히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운것도 있기는 하고요 실례인걸 알지만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과실비율은 어떻데 될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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