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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경
만리경23.11.30

직장이 없으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나요?

연말이 되면 모두들 연말정산으로 분주합니다. 직장을 다니면 연말정산 하기가 수월한데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람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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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해랑사선지장진성서입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으로 인해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의 과부족을 비교해서 더 납부하거나 돌려받는것입니다

    소득신고를 안한 경우는 세금이 없으므로 연말정산이 필요없습니다

    아르바이트 경우도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안된다면 안해도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4917입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이 있는 급여자가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급여에 따른 세금부분에 대해

    정산을 받는 것이기에 직장을 안 다녔다면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ㅎ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을 실제 내야할 세금과 비교해서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직장을 안다녔으면 정산할 필요가 없죠.

    다른 소득만 있거나 연말에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을 못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정산하는 거죠.


  • 안녕하세요. 인자한땅돼지150입니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매년이 끝나고

    나서 다시 따져보는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직장이없으면 연말정산 하지않겠죠. 개인사업자분들 빼고 직장ㅈ없으면 할필요가 없겠죠


  • 안녕하세요. 반가운참매257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연말이나 연초에 하고 안다니는사람도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과는 조금 다릅니다. 직장에서는 연말 (예를 들어, 2022년 12월 31일)에 재직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연말 전에 퇴사하여 현재 회사를 다니지 않고 있는 경우, 개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제?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어떻게? 홈택스->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신고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해당 공제 항목 등을 반영하여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이 하는 것으로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따로 연말정산을 할 일은 없습니다.

    갑종근로소득을 받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 외 사업자들이나 사업소득 같은 것은 연말 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지구별여행자입니다.

    네 하지 않으십니다..저도 백수때 안했어요! 대신 부모님 카드로 긁고 현금영수증도 직장인가입자 번호로 가족껄로 등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