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둘중 어떤것이 어떤 상황에 나은지 장단점을 알아야 신청할수 있을것 같은데

비교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워크아웃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자만 탕감이 되는 것으로 3개월 이상 연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간 채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개인회생을 많이 진행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큰 차이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이 가능하나, 개인회생은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개인채권자의 채무도 가능합니다.

      또한 워크아웃제도는 원금의 감면이 불가하나, 개인회생절차는 원금도 감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으나, 워크아웃제도는 채권자인 금융사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가 연체가 되기 전에도 신청 가능하나, 워크아웃은 일정기간 연체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려면 자격요건이 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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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하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연체기록이 꼭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보다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변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금은 거의 갚아야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일정 부분을 면책받을 수도 있고 거의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