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둘중 어떤것이 어떤 상황에 나은지 장단점을 알아야 신청할수 있을것 같은데
비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워크아웃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자만 탕감이 되는 것으로 3개월 이상 연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간 채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개인회생을 많이 진행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큰 차이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이 가능하나, 개인회생은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개인채권자의 채무도 가능합니다.
또한 워크아웃제도는 원금의 감면이 불가하나, 개인회생절차는 원금도 감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으나, 워크아웃제도는 채권자인 금융사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가 연체가 되기 전에도 신청 가능하나, 워크아웃은 일정기간 연체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려면 자격요건이 되셔야 합니다.
2.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하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연체기록이 꼭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보다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변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금은 거의 갚아야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일정 부분을 면책받을 수도 있고 거의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