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말그대로 개인회생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워크아웃이 뭔지 궁금하고 이 두 제도에 대한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에게 문의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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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3개월 이상 연체자들에게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 감면 등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회생 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금융기관에 한하여 채무 감면 등의 협의가 가능하지 개인에 대한 채무는 조정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워크아웃의 경우 개인회생과 달리,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을 하며 해당 위원회에 가입된 협약 기관의 채무들만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