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회생·파산

훌륭한토끼90
훌륭한토끼90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말그대로 개인회생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워크아웃이 뭔지 궁금하고 이 두 제도에 대한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에게 문의를 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3개월 이상 연체자들에게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 감면 등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회생 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금융기관에 한하여 채무 감면 등의 협의가 가능하지 개인에 대한 채무는 조정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워크아웃의 경우 개인회생과 달리,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을 하며 해당 위원회에 가입된 협약 기관의 채무들만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