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물품 등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세법상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며, 부가
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해외 직구 대행업 등에 대한 자료 수취가 어려워 과세를 하지
못하다가 최근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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