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9세 미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20년 이내의 증여재산의 합계액이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 자녀는 증여세 신고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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