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자녀 증여신고 관련 방법 문의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현재 자녀는 15세인데 10년간 2000만원 까지는

증여를 신고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모아둔 돈이 20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10년간 2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여하셨다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2천만을 초과한 금액이 1억 이하라면 10%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9세 미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20년 이내의 증여재산의 합계액이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 자녀는 증여세 신고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룸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