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에 예금하면 오천만원까지 보장되나요?
보통 군 단위 지역에는 산림조합이 있는데 시중 은행보다 이자율이 조금 높아요 새마을 금고나 신협 처럼 ᆢ 그런데 예금자 보험이 적용되어 오천까지 보장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산림조합에 예금하시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처럼 산림조합도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시중은행보다 이자율이 조금 높다는 점도 매력적이죠. 다만,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산림조합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산림조합에 예금하면 오천만원까지 보장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산림조합도 오천만원까지는 보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조합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조합에서도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조합 고객들의 예금등채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데 이를 “예금자보호제도”라고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상품마다 다르므로 조합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산림조합과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은 적용되지 않으나
산린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을 통하여
조합 고객들의 자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산림조합도 예금자보호법 적용이 됩니다.
다만, 보호해 주는 주체가 다릅니다. 산림조합예탁금은 관련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5000만원 보호합니다.
산림조합은 상호금융기관으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5,000만 원까지이며, 초과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