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농협 등 원금보장 얼마까지인가요?

하나 국민 등 알만한 은행 원금 보장은 1억원까지로 알고잇습니다.

신협 농협 등은 얼마인가요?

어디는 5천이라하고 어디는 1억이라고하고...

누가 맞는건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금융기관의 원금 보장 한도는 예금자 보호 제도에 따라 최대 1억원(원금과 이자 포함)까지 보장됩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신협, 농협 등 1금융권과 상호금융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협과 농협도 각 기관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예금자 보호공사가 보장하는 금액 한도인 ‘1인당, 1금융기관당, 최대 1억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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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협이나 농협의 경우도 1억원 한도가 보호 되는 것은 동일 합니다.

    다만 은행과 다르게 신협이나 농협의 경우 상호금융으로 분류되어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자체 기금으로 보호합니다.

    최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한도가 상향 되어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도 일반 시중은행 처럼 현재 예금자보호 1억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전부 다 상향되었으니 참고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금융권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을 기점으로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 같은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도 모두 동일하게 1억 원까지 보호받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자산 규모 성장과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이 개정된 결과입니다. 신협이나 농협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각 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보호되지만 보장 금액은 시중은행과 똑같인 1인당 1억 원입니다. 여기서 1억 원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며 동일한 금융기관 내의 모든 예적금을 합쳐서 계산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