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학원비 환불 요청에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틀전 (2/10(월)) 목공학원에 한 과정을 등록하였습니다.
목공학원 원장님이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었으며, 해당 과정은 월/수/금 중 일정을 맞춰서
하루 3시간 혹은 6시간씩 총 54시간을 수료받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2/10일 당일 바로 수업을 받을 예정으로 체크카드로 수강료를 지불하였습니다.
해당 수강료는 총 180만원 입니다.
하지만 수강료를 지불하고 수업을 시작하려던 찰나 제가 개인톱이 준비되지 않은 이유로 수업을
개인톱이 준비될때 하는게 좋겠다고 원장님이 말씀하셨고 저도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때, 원장님이 2/10일부터 해당 과정은 시작한거지만 첫수업은 개인톱을 준비한다음 시작하는걸로
합시다라고 하였고, 저는 이 말에 다른뜻이 있는지 몰라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학원을 나왔습니다.
익일 2/11(화) 개인사정으로 해당 수업 참석이 어려울것 같아서 유선으로 전액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은 이미 수업은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2/3에 대한 금액만 환불이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저는 수업을 1분도 받지 않아 납득이 어려워 더 얘기를 하였지만, 해당 원장님 주장이 완고하여 일단
알겠다고 하였고, 학원비에 2/3에 대한 금액을 환불받는 대신 나중에 전체 강의시간 중 1/3에 해당하는
18시간을 수업받는 것으로 얘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원장님은 제 계좌번호 요구하며 카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수업을 받지 않았으나 학원에서 수업시작일이 수강료 지불한 날이라고 고지한 점이 수업 개시시점인지 궁금하고 제가 2/3 금액만 환불받는것이 마땅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불금에 대해서 전체카드취소를 하고 부분결제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계좌이체로 현금을 입금하겠다는 내용가 덧붙여 카드수수료를 빼고 주겠다는 부분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