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학원비 환불 요청에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틀전 (2/10(월)) 목공학원에 한 과정을 등록하였습니다.
목공학원 원장님이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었으며, 해당 과정은 월/수/금 중 일정을 맞춰서
하루 3시간 혹은 6시간씩 총 54시간을 수료받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2/10일 당일 바로 수업을 받을 예정으로 체크카드로 수강료를 지불하였습니다.
해당 수강료는 총 180만원 입니다.
하지만 수강료를 지불하고 수업을 시작하려던 찰나 제가 개인톱이 준비되지 않은 이유로 수업을
개인톱이 준비될때 하는게 좋겠다고 원장님이 말씀하셨고 저도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때, 원장님이 2/10일부터 해당 과정은 시작한거지만 첫수업은 개인톱을 준비한다음 시작하는걸로
합시다라고 하였고, 저는 이 말에 다른뜻이 있는지 몰라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학원을 나왔습니다.
익일 2/11(화) 개인사정으로 해당 수업 참석이 어려울것 같아서 유선으로 전액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은 이미 수업은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2/3에 대한 금액만 환불이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저는 수업을 1분도 받지 않아 납득이 어려워 더 얘기를 하였지만, 해당 원장님 주장이 완고하여 일단
알겠다고 하였고, 학원비에 2/3에 대한 금액을 환불받는 대신 나중에 전체 강의시간 중 1/3에 해당하는
18시간을 수업받는 것으로 얘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원장님은 제 계좌번호 요구하며 카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수업을 받지 않았으나 학원에서 수업시작일이 수강료 지불한 날이라고 고지한 점이 수업 개시시점인지 궁금하고 제가 2/3 금액만 환불받는것이 마땅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불금에 대해서 전체카드취소를 하고 부분결제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계좌이체로 현금을 입금하겠다는 내용가 덧붙여 카드수수료를 빼고 주겠다는 부분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학원비 때문에 속상하시겠네요 목공방에 들어간걸
수업으로 간주 하고
학원비를 환불금액을
감액하셨네요 이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그만둘것을
말하지 않아서그렇게 된것
같군요 카드수수료는
처음에는 학원이 부담하였으나 취소후에 다시 결제
하면 카드사수수료 붙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이건 교육기관에 등록된
학원이 아닌가요
수강1번만 들어도 전액취소는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원장님이 공방에 들어온걸 수업한것으로 인정한것입니다 카드수수료 장사까지
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