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료 납부일이 지나면 연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고용 산재
사대보험료 납기일 10일이 지날 경우
연체금은 어떤식으로 계산되나요
일할계산되는지 월할계산되는지
몇프로가 가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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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연체자에 대해 체납된 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한지 3개월이 지날 때마다 추가로 5%씩의 추가가산금을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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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납일수에 따라 매일매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가산세 한도는 납부할 보험료의 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