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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고용 산재
사대보험료 납기일 10일이 지날 경우
연체금은 어떤식으로 계산되나요
일할계산되는지 월할계산되는지
몇프로가 가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연체자에 대해 체납된 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한지 3개월이 지날 때마다 추가로 5%씩의 추가가산금을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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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납일수에 따라 매일매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가산세 한도는 납부할 보험료의 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