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보험 청구 소액이면 청구 안하는게 나을까요?

예전에 9만원 정도 넘게 나온 병원비 청구했을 때는 8만원 정도 꽤 많이 돌려받은 것 같은데 이건 소액이라 실비 보험 청구해도 돌려받는 게 거의 없을까요?

청구하면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제가 혼자 실비 청구하는건 처음이라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라 실비 보험 청구해도 돌려받는 게 거의 없을까요?

    청구하면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제가 혼자 실비 청구하는건 처음이라서요

    : 우선 실비보험에서 보장은 지급한 의료비에서 본인의 계약상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9540원짜리는 보장이 거의 안될 것이나, 58620원짜리는 보상될 금액이 있을 것으로 실비보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청구시 서류는 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청구를 하면 되고,

    해당 금액을 청구한다하여도 보험료 할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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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후라면 청구하셔도 됩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제출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종합보험 가입전이시라면 가입 후 청구하시는게 낫구요

    3개월 고지사항이 지나더라도 최근 청구한 이력으로 보험사에 잡힐 수 있습니다

  • 실비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있기에 1만원 미만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안됩니다.

    이비인후과 진료비(58,620원)에 대해서는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에꺼는 공제금액 제외하고는 나올 금액이 없고

    아래꺼는 신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류 준비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4세대 5세대 실비이고 연간 100만원이상 사용한다면 최대 보험료가 3배까지는 상승될 순 있습니다

    할증구간이 있으니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나머지 실비는 할증이랑은 별개 문제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몇세대실손보험인지에 따라 보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통원 의료비 하루 본인부담금 공제 후 보사미 됩니다 급여부분이라면 최소 1만원 공데후 보상이 됩니다 의료비중 비급여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보상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만원 미만건은 청구를 해도 보상금액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부분의 의료비 청구는 보험로 할증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비급여의료비에 해당이 되며 그리고 적은금액은 괜찮습니다

  • 실비 보험을 청구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4세대 실비부터이며 비급여 치료비가 백만원 이상이기에

    소액이라고 해서 청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청구해서 받으면 됩니다.

    다만 통원의 경우 공제액이 있기에 5월 11일의 치료비에서는 공제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보상되는

    금액은 없고 10만원 이하의 금액이기에 영수증과 진료비 상세 내역서만 있으면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