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꾼 법원 처벌수준이 궁금합니다.

2020. 08. 14. 06:30

중고나라에서 미스터트롯 티켓을 웃돈주고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사기꾼이었고. 연락 환불 일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지금까지 600명가량 피애액은 2.5억정도며 계속 늘어나고있는데.

이경우 사기꾼이 받게될 형량은 얼마정도 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량은 일의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수, 누범여부, 상습성, 피해금액, 피해금액 보상여부, 개선의 정 등 모든 양형기준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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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피해액이 2억5천만원인데 피해회복이 되지 않으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며, 실제 양형은 범죄경위, 수법, 동종전과, 반성여부가 반영되어 결정되어 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1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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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행위,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법정형을 상한으로 선고형을 정하게 됩니다.

      2020. 08. 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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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처벌에 있어서 그 형량을 정할 때에도 이를 양형이라고 하는 바, 양형에 있어서 여러가지

        사유를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위 사실만을 가지고

        대략적인 형량을 미리 점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그 피해액이 다 합치면

        저정도 규모라고 하여도 개별적으로 그 기망의 정도와 수준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020. 08. 1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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