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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갑자기차분한크루아상

갑자기차분한크루아상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는데 질문드립니다

8월8일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고 8월10일에 경찰서에 신고접수하여 수사 진행중인 상태에서

같은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있는 단체 카톡방을 찾았고

피의자가 이미 여러차례 사기를 저질러 현재 재판중에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1차공판은 불출석으로 연기 되었고 8월 19일에 2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신고한지 얼마되지않아 재판에 제 이름이 들어가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판에 질문자님이 피해자로 기재가 되지 않았다면, 배상명령신청을 해도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것이 아니므로 해당 사건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