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곧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전세만기가 다 되어 2025.02.20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전세 계약완료 상태)
2024.01월 출산한 아이가 있어 현재는 일반 전세대출 상품 이용중이나,
이사를 하면서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을 받아 가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진행 절차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신생아 전세대출 신청 및 심사완료
2025.02.20 보증금을 돌려 받고 상환과 동시에 신생아 특례대출 실행
순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맞다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언제 신청해야할까요?
/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신생아 특례대출 심사 시 현재 보유 자산이 3.6억원 이하 정도로 알고있는데,
현재 가진 자산은 자동차 1대와 2027년 입주 예정인 청약에 당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첨된 아파트는 분양가 5억정도인데, 심사 시 보유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질문 내용을 모두 읽어 봤을 때 자산조건 중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계셔서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 대상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