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 및 매매 관련 기존 대출 문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고 싶어서 찾아보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전세자금 대출을 신규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전 전세자금을 모두 갚은 상태에서 신규로 진행을 해야 한다.'
이게 생각해보면 전세 자금 대출을 한번에 2개를 못받는거라고 친다면
이사 나가는 날 기존 전세 대출을 갚고, 그 날 신생아 특례 대출 자금을 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전세 자금 대출을 모두 납부한 상태에서 새롭게 신생아 특례 대출 심사를 받아야 한단 얘긴가요?
지금 전세 > 전세 고민중인데, 전세 > 매매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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