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 및 매매 관련 기존 대출 문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고 싶어서 찾아보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전세자금 대출을 신규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전 전세자금을 모두 갚은 상태에서 신규로 진행을 해야 한다.'

이게 생각해보면 전세 자금 대출을 한번에 2개를 못받는거라고 친다면

이사 나가는 날 기존 전세 대출을 갚고, 그 날 신생아 특례 대출 자금을 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전세 자금 대출을 모두 납부한 상태에서 새롭게 신생아 특례 대출 심사를 받아야 한단 얘긴가요?

지금 전세 > 전세 고민중인데, 전세 > 매매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의 경우 통상적으로 중복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날 잔금일자 즉 대출실행일을 지정을 하고 대출실행일 기존 대출을 상환을 하는 조건으로 통상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대출과 겹치지 않고 새로 이사가는 잔금일자에 기존 대출을 상환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당일 기존 대출 갚고 새 대출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렇게 진행됩니다

    단,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반드시 기존 대출 유지 상태에서 사전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은행 상담 시 이렇게 말하면 정확합니다

    기존 전세대출 상환조건부로 신생아 특례대출 진행 가능한지

    은행마다 (특히 기금 vs 시중은행) 처리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잔금일 일정 조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만 어긋나도 문제 생길수 있으니 사전 상담을 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신규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전 전세자금을 모두 갚은 상태에서 신규로 진행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 매매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