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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달팽이52
지혜로운달팽이52

제3자도 법정대리인이 가능한가요?

개인채무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A씨 피보험자 B씨는 지인관계입니다

B씨는 가족이 없다 주장하고있습니다

이에 법정대리인을

A씨로 지정하려합니다

이때 B씨의 부채도 A씨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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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대리란 임의대리(즉, 본인이 임의로 대리권을 수여하는 경우)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들면 미성년자의 경우 대리권 수여여부와 상관없이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즉, B가 미성년자인 점 등) A는 B의 법정대리인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리제도의 본질은 법률효과가 대리인이 아닌 본인에게 귀속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가 B의 (임의)대리인이 되더라도 그 법률효과(채무)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대리인에게 귀속(즉, 대리인이 채무를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민법 제118조(대리권의 범위)'에 의거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1) 보존행위, 2)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 할수 있습니다 .

      즉 원칙적으로 대리인은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만 본인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할수 있고법적 효과는 확정적으로 본인 (여기서는 B)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A씨가 B씨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해도(현재 법정대리인이 될조건은 만족안하지만) A씨가 B씨의 채무를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